지원내용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벼, 밭)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% 보조
신청방법
○ 방문
– 주민센터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– 농업기계화 촉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