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순국선열·애국지사 유족
※ 중복혜택 불가
– 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수당
지원내용
○ 독립유공자명예수당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
신청방법
○ 방문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52000000157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신분증 제시
– 통장사본
– 국가 유공자 확인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