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배방읍 330㎡이상 채소재배 농가
– 자이아파트, 북수초등학교, 호서대학교 반경500m 농지(갈매리, 북수리 등) 우선 지원
※ 중복혜택 불가
– 한 필지에 유기질비료 중복지원 신청 불가
지원내용
○ 배방 자이아파트, 북수초등학교, 호서대학교 반경500m 농지(갈매리, 북수리 등)에 330㎡ 이상 채소재배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비료(유박비료) 구입비 50%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: 배방읍 행정복지센터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–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