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전상군경·공상군경·무공수훈자
○ 전몰군경·순직군경의 유족, 전상군경·공상군경·무공수훈자 유족
○ 특수임무유공자
※ 중복혜택 불가
– 참전유공자수당
지원내용
○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
신청방법
○ 방문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신분증
– 통장사본
– 국가 유공자 확인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