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주
※ 중복혜택 불가
– 생계급여
지원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10만원(설, 추석 각 5만원)
※ 기초생계급여 가구 중복지원 제외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신청불요(담당부서 자체조사 및 선정)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