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
○ 건강보험 납부액 하위 20%인 자
○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입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간병서비스 제공
– 지정병원(미래한국병원)에 입원시 24시간 다인간병(연간 최대 45~60일 이내)
신청방법
○ 방문/전화: 지정병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주민등록등본
– 수급자증명서 등 관계서류
– 건강보험 납부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