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주요 메뉴(상품)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낮고 품질이 좋은 업소
○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(주방, 매장 내, 화장실)이 청결한 업소
○ 옥외가격 표시제, 원산지 표시제 등 정부 시책 이행 업소
※ 제외대상
–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
–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(신청일 기준)
– 일시적인 가격 할인 등 행사 업소
–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(신청일 기준)
– 무인 운영 업소
–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
지원내용
○ 혜택
–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가격표 제작
–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소독·방역 지원(예산 범위 내)
– 종량제봉투 등 소모품 지원
– 행정안전부, 아산시 홈페이지 등 업소 홍보
신청기간
26.02.27(금)~26.04.30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(별관3층)
○ 이메일: jaenine@korea.kr
– 접수 후 연락 필수(041-540-2717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
– 사업자등록증
– (해당 시) 위생등급 결과서, 지역사회 공헌 증빙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