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
일반병실 입원치료비(외래진료 포함)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(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)
■ 구비서류
○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‘ 아산시 고시 제2025-21호’내 신청서 및 아래 서류 제출
⁃ 신청서 (별지 서식 1호)
⁃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확인서 (별지 서식 2호)
⁃ 진단서 (병명 및 코드명이 기재된 확진 환자)
⁃ 입금통장사본
⁃ 진료비계산서영수증 (진단서의 진료기간과 일치해야 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