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
–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
지원내용
○ 내용
–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
–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
신청방법
○ 방문: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※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○ 관계법령
–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