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○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,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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