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서산시에 주소를 둔 출산(예정) 여성농업인으로서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경작하는 여성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자)
– 임신 4개월(85일) 이후에 유산ㆍ조산ㆍ사산한 여성농업인,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이주여성 농업인(가족관계증명서 등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)
※ 제외대상
–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
–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으나, 실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
– 함께 동거하는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 및 가족 등은 농가도우미로 선정·이용할 수 없음
지원내용
○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인건비 지원(1일 5만원 중 80% 지원 / 지원일수: 최대 90일)
신청기간
23.01.01(일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신청서
– 출생증명서(또는 임신확인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