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
※ 출생신고 후(입양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)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
지원내용
○ 3세(0~35개월)까지 매월 10만원 지원
신청기간
24.02.07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–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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