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지원내용
○ 기간: 2026. 2. 27. ~ 2027. 2. 26.(매년 재가입)
○ 보장내용
– 자연재해사망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) 2,000만원
– 폭발·화재·붕괴·사태 상해사망 2,000만원
– 폭발·화재·붕괴·사태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–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,000만원
–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– 강도 상해사망 2,000만원
– 강도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–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만12세 이하) 2,000만원 한도
–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2,000만원
–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– 익사사고 상해사망 2,000만원
– 가스사고 상해사망 2,000만원
–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–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,000만원
–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–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2,000만원
– 자전거 사고 상해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– 사회재난 상해사망 2,000만원
–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(최초 1회)
– 개인형이동수단 사고 사망 2,000만원
– 개인형이동수단 사고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– 개 물림 사고 진료비 10만원(연간 1회)
–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사망 2,000만원
–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2,000만원 한도
※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
※ 15세 미만자 경우 사망 보상 제외(상법732조)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자동가입
○ 보험금 청구
–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
– 문의: 서산시청 안전총괄과(041-660-2409), NH농협손해보험(1644-9666)
○ 보험청구 소멸시효: 사고일로부터 3년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–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