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65세이상 노인으로
–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이면서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경우,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
–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
지원내용
○ 서산시에 거주하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시 사설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: 이용환자 또는 충남129 환자이송센터 환자이송비용을 서산시로 실비청구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이송처치료 이용 영수증
– 통장사본
○ 관계법령
– 노인복지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