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(최대 4ha)
지원내용
○ 육묘상자 처리약제 구입비 70%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○ 신청기간: 매년 1~2월
– 정확한 신청기간은 농업정책과(041-660-2374)로 문의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