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·등록한 축산농가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에게 퇴비부숙도 관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구입비 50% 지원(2,000만원 내)
○ 축산농가에게 부숙퇴비 살포를 위한 퇴비 살포기 구입비 50% 지원(1,000만원 내)
신청방법
○ 방문: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지원사업신청서
– 축산업허가증
– 건축물대장(사육면적 증빙용)
– 이력제자료(사육두수 증빙용)
– 지방세 체납여부 증빙자료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