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신청방법
○ 방문
–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–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○ 온라인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/)
○ 신청기간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가능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–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– 주민등록등본
– 출산예정일 입증서류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)
○ 관계법령
–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