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: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
○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: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
※ 중복혜택 불가
– 전입시 1회지원
지원내용
○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
– 대상: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
– 내용: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
○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
– 대상: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
– 내용: 10만원 이내
신청방법
○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: 전입신고 시 신청
○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
– 방문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*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후, 방문 신청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재학증명서
–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