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등록 임산부
지원내용
○ 태아 기형아 검진비, 초음파 검진비 지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보건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주민등록등본
– 진료확인서
– 진료비확인서
–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
– 국민행복카드 임신·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및 상세내역서
– 통장사본
– 신분증
–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
○ 관계법령
– 모자보건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