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
지원내용
○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
신청기간
24.01.01(월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
–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
○ 온라인: 보조금24(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51000000114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신청서
– 개인정보 동의서
– 주민등록 등초본
–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– 통장사본
–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