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0~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
지원내용
○ 신혼부부 산전검사 및 물품지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보건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
○ 관계법령
–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