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·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
지원내용
○ 전입학생 지원금(60만원)
– 전입 시: 5만원 상당 상품권
– 전입 6개월 후: 20만원
– 전입 1년 후: 15만원
– 전입 1년 6개월 후: 20만원
신청기간
24.05.03(금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관할 주민센터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재학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