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–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지원내용
○ 인센티브 지원(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, 상수도 요금 등)
○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○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
신청기간
26.03.01(일)~26.03.31(화)
신청방법
○ 방문: 시·군·구청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착한가격업소 신청서
– 지방세납세증명서
– 사업자등록증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