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
※ 임산부: 임신중(27주~36주)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
지원내용
○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: 보건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(공통) 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(출산예정일 명시 필수)
–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(발급일 1개월 이내)
○ 관계법령
–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5조)
–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6조)
–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33조의4)
–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