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
지원내용
○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,
○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,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
신청방법
○ 방문: 보건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지원 청구서
–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○ 관계법령
–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