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, 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지원내용
○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
○ 지원기준: 300원/포
–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–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