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-5세의 보육료 지원
■ 구비서류
해당없음
■ 법적근거
– 영유아보육법
신청기간 상시신청
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41-840-8893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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