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, 등본상 공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
지원내용
○ 임신·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
–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, 약국,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, 그외 50만원)
– 지급방법: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(사용처: 의료기관, 약국, 산후조리원)
※ 사용기간: 지급일 기준 2년(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)
신청방법
○ 방문: 보건소
○ 온라인: 보조금24(https://www.gov.kr/)
○ 신청기간: 임신 20주 이상 ~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(임신·출산 1회당 1회 지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주민등록초본
– 진단서(임신 20주 이상 필수기재)
– (해당 시) 주민등록등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