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우울증 등 자살고위험군
–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중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
– 자살고위험군 중 심리상담(검사)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*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인정
지원내용
○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
– 지원목적: 우울증,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 요인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
*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을 도움
– 추진방법: 관내 소재 심리상담센터와 협력 운영 /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센터(전문상담사 2급 이상, 심리상담사 등)
– 지원내용: 1인당 50,000원 * 10회
신청방법
○ 방문: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주변인 발굴 및 상담의뢰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심리상담 의뢰서
○ 관계법령
–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