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
※ 단, 출생신고 전 6개월 자격 기준이 미달인 대상은 천안시에 출생등록 후 6개월 되는 시점 이후 신청 가능
※ 중복혜택 불가
– 2025.12.22. 조례 개편 이전 신청자는 소급 불가
지원내용
○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5년 분할지급-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 거주하여야 함)
– 조례 공포일 25.12.22. 이후 신청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전화문의
– 여성가족과 (041-521-5374), 목천읍 (주민복지팀) (041-521-4662), 풍세면(주민복지팀) (041-521-4690)
– 광덕면(주민복지팀) (041-521-4710), 북면(주민복지팀) (041-521-4728), 성남면(주민복지팀) (041-521-4750)
– 수신면(주민복지팀) (041-521-4770), 병천면(주민복지팀) (041-521-4792), 동면(주민복지팀) (041-521-4808)
– 중앙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4831), 문성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4852), 원성1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4617)
– 원성2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4891), 봉명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4545), 일봉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4934)
– 신방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4553), 청룡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4977), 신안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4996)
– 성환읍(주민복지팀) (041-521-6767), 성거읍(주민복지팀) (041-521-6796), 직산읍(주민복지팀) (041-521-6822)
– 입장면(주민복지팀) (041-521-6595), 성정1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6872), 성정2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6887)
– 쌍용1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6912), 쌍용2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6838), 쌍용3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6957)
– 백석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6971), 불당1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6684), 불당2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6721)
– 부성1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6996), 부성2동(주민복지팀) (041-521-6703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신분증
– 통장사본
–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