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
– 지급대상 구분
·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·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· 차상위계층
※ 제외대상
– 가정위탁세대
※ 중복혜택 불가
–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내용
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(직권선정,수시)
○ 방문: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신분증
–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