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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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
지원기관

충청남도 천안시

신청 시작일

2025/01/01

신청 마감일

2026/12/31

지원 형태

현금

지원 방법

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(직권선정,수시)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
- 지급대상 구분
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ㆍ 차상위계층

대상 거주지

충청남도 천안

소득 제한

제한 없음

기타 사항

차상위계층, 아동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
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

지원대상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

– 지급대상 구분

·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
·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
· 차상위계층

※ 제외대상

– 가정위탁세대

※ 중복혜택 불가

–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기간

25.01.01(수)~26.12.31(목)

신청방법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(직권선정,수시)

○ 방문: 주민센터, 시·군·구청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
관련정보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구비서류

– 신분증

– 통장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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