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
지원내용
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–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–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–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서북구보건소
– 문의 후 방문 요망
* 전화: 천안시 서북구보건소(041-521-5955)
○ 신청기한: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
– 초진기록지
– 진료비 영수증
– 진료비 상세내역서
– 신분증
– 통장사본
–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
– 보상비청구 신청서
– (대리인접수)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○ 관계법령
–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