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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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
지원기관

충청남도 천안시

신청 시작일

2026/01/01

신청 마감일

2026/12/31

지원 형태

현금

지원 방법

방문 신청 - 보건소 :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- 신청기한 :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- 구비서류 :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, 초진기록지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, 보상비청구 신청서(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추가 필요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

대상 거주지

충청남도 천안시

소득 제한

제한 없음

기타 사항

특이사항 없음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-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-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-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
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

지원대상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

지원내용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
–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
–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
–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
신청기간

25.01.01(수)~26.12.31(목)

신청방법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방문: 서북구보건소

– 문의 후 방문 요망

* 전화: 천안시 서북구보건소(041-521-5955)

○ 신청기한: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
관련정보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구비서류

–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

– 초진기록지

– 진료비 영수증

– 진료비 상세내역서

– 신분증

– 통장사본

–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

– 보상비청구 신청서

– (대리인접수)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
○ 관계법령

–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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