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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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

사업내용

지원기관

충청남도 천안시

신청 시작일

2025/01/01

신청 마감일

2026/12/31

지원 형태

현금

지원 방법

=보건소 방문신청(구비서류 지참,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)
온라인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
대상 거주지

충청남도 천안시

소득 제한

제한 없음

기타 사항

특이사항 없음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
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
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
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
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

지원대상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
지원내용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
–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

신청기간

25.01.01(수)~26.12.31(목)

신청방법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방문: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

○ 온라인: 보조금24(https://www.gov.kr/)

○ 문의

– 서북구 보건소(041-521-5977), 동남구 보건소(041-521-5031)

관련정보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구비서류

– (시술 병원) 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 처방전

–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

– (여성명의) 통장사본

○ 관계법령

–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
– 모자보건법(제1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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