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 사산한 자
○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
지원내용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, 사산한 자에게 120만원 현금 지급
○ 천안시에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추가지급
– 심한장애: 3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온라인
–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– (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) 보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출생증명서
–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