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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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
지원기관

충청남도 천안시

신청 시작일

2025/01/01

신청 마감일

2026/12/31

지원 형태

현금

지원 방법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
- 지급대상 구분
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ㆍ 차상위계층

대상 거주지

충청남도 천안시

소득 제한

제한 없음

기타 사항

차상위계층, 아동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
-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

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

지원대상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
– 지급대상 구분

·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
·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
· 차상위계층

지원내용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조손가정수당

–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

–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

신청기간

25.01.01(수)~26.12.31(목)

신청방법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방문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
관련정보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구비서류

– (방문) 신분증, 통장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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