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
– 지급대상 구분
·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
·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
· 차상위계층
지원내용
○ 조손가정수당
–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
–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(방문) 신분증,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