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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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
지원기관

충청남도 천안시

신청 시작일

2025/01/01

신청 마감일

2026/12/29

지원 형태

현금

지원 방법

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(「출산서비스통합처리 」작성) 신청 및 접수 →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→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(카드수령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(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,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,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)

대상 거주지

충청남도 천안시

소득 제한

제한 없음

기타 사항

특이사항 없음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▪(주요내용)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(※ 저소득층 300만원, 일반계층 50만원)▪(대 상)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 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 ▪(지원방법) 지역화폐 (천안사랑카드 지급)

■ 구비서류
해당없음

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

지원대상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

–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01.0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

–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
–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
지원내용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

– 저소득층 300만원, 일반계층 50만원

– 쌍태아 이상: (일반) 쌍태아 100만원 / 삼태아 이상 150만원, (저소득층, 한부모가정) 쌍태아 450만원 / 삼태아 이상 600만원

○ 지원방법: 천안사랑카드


신청방법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방문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
– 「출산서비스통합처리」 작성 신청 및 접수 →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→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(카드수령)

○ 문의: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(041-521-5035, 5036),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(041-521-5978)

관련정보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- 관련 정보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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