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, 편입생
※ 제외대상
–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
· 다른 법령,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
·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
·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–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
–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※ 중복혜택 불가
– 다른 법령․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
–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
–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지원내용
○ 지원기간: 연중
○ 지원금액: 1인 최대 32만원 내, 실비 현금지원
○ 지원기준: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(동·하복, 생활복, 체육복) 구입비 지원
○ 지원방식: 선 구매 후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: 학교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신청서
–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