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지원내용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–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
신청방법
○ 방문: 보건소(구비서류 지참,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)
○ 온라인: 보조금24(https://www.gov.kr/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(병원) 시술확인서, 처방전
– (약국)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
– (본인) 통장사본
○ 관계법령
–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– 모자보건법(제1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