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70세 이상 벼 재배 농가
※ 중복혜택불가
–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
지원내용
○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,000㎡이상 벼 재배하는 만70세이상 농가에게 벼 육묘 지원
○ 지원기준: 1,000㎡당 최대 30판
신청기간
26.01.01(목)~26.01.15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신청기간: 매년 1월초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주민등록등본
– 소득금액증명원(직불금 비수령자)
– 경영체 등록증(재배작물 현황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