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, 거소등록동포 포함)
지원내용
○ 보험기간: 2026.2.11.(00:00)~2027.2.10.(24:00)
– 상해 의료비:
·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: 인당 1백만원 한도
· 실손의료보험 가입자: 입원 인당 40만원 한도, 외래 인당 10만원 한도
– 상해사망 장례비: 인당 1,000만원 한도
– 자연재난/사회재난 의료비: 인당 500만원 한도
– 땅꺼짐 상해 의료비: 인당 150만원 한도
– 해외위난상황 사망 유해 송환 처리비: 인당 500만원 한도
– 상해사망(교통사고 제외): 인당 1,000만원
– 자전거 사망: 인당 1,000만원
– 화재, 폭발, 붕괴 후유장해: 인당 1,000만원 한도(장해 비율에 따라)
–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: 건당 100만원 한도(부상등급에 따라)
–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: 건당 2,000만원 한도(부상등급에 따라)
– 자전거 탑승 중 응급실 내원 진료: 건당 10만원
신청방법
○ 계약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
○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: 하나손해보험
– 사고 서류 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
– 전화: 02-6714-6835/팩스: 0505-170-0765/이메일: hanaclaim@hanafn.com
○ 기타문의(천안시 콜센터): 1422-36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서
– 사고 경위서
–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