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지원내용
○ 의료비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– 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–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지급신청서
–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
– 입퇴원확인서
–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○ 관계법령
–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1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