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
– 돼지 1,000㎡미만 / 한우‧젖소 900㎡미만
○ 지원순위
– 1순위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– 2순위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– 3순위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※ 제외대상
–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지원내용
○ 25년 사업계획: 395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35,890톤/년, 사업비 1,090백만원
– 도비: 412백만원, 678백만원
○ 지원금액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
※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
○ 지원방법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
신청기간
24.01.01(월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관할 시군구청
○ 문의
– 화성시(031-5189-3963), 용인시(031-324-2321), 이천시(031-644-2639)
– 안성시(031-678-5483), 여주시(031-887-2337), 양평군(031-770-2579)
– 남양주시(031-590-4674), 파주시(031-940-4822), 양주시(031-8082-7367)
– 포천시(031-538-3894), 가평군(031-580-4461), 연천군(031-839-2383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
○ 관계법령
–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