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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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

사업내용

지원기관

경기도

신청 시작일

2025/01/01

신청 마감일

2026/12/31

지원 형태

현금

지원 방법

방문 신청 -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
대상 거주지

경기도

소득 제한

제한 없음

기타 사항

특이사항 없음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가축분뇨 수거운반비

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

지원대상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

– 돼지 1,000㎡미만 / 한우‧젖소 900㎡미만

○ 지원순위

– 1순위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
– 2순위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
– 3순위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
※ 제외대상

–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
지원내용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25년 사업계획: 395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35,890톤/년, 사업비 1,090백만원

– 도비: 412백만원, 678백만원

○ 지원금액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

※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

○ 지원방법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

신청기간

24.01.01(월)~26.12.31(목)

신청방법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방문: 관할 시군구청

○ 문의

– 화성시(031-5189-3963), 용인시(031-324-2321), 이천시(031-644-2639)

– 안성시(031-678-5483), 여주시(031-887-2337), 양평군(031-770-2579)

– 남양주시(031-590-4674), 파주시(031-940-4822), 양주시(031-8082-7367)

– 포천시(031-538-3894), 가평군(031-580-4461), 연천군(031-839-2383)

관련정보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구비서류

–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

○ 관계법령

–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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