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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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

사업내용

지원기관

경기도

신청 시작일

2024/01/01

신청 마감일

2026/12/31

지원 형태

현금

지원 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
대상 거주지

경기도

소득 제한

제한 없음

기타 사항

장애인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난방비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
냉방비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
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

지원대상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
지원내용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난방비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

○ 냉방비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
신청기간

24.01.01(월)~26.12.31(목)

신청방법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신청불필요

–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

–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

관련정보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관계법령

– 장애인복지법(제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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