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“자영업자 고용보험”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
–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시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
※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지원
지원내용
○ 근로자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
○ 월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 분기별 지원
○ 지원기준: 신청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액 등급별 지원율 상이(1~7등급)
– 1~2등급: 월 보험료 20% / 3~7등급: 월 보험료의 30%
* 월 8,190원~22,820원
○ 지급방법: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
○ 지급시기: 매 분기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
– 1분기: 5월 이내
– 2분기: 8월 이내
– 3분기: 11월 이내
– 4분기: 익년도 2월 이내
신청기간
26.03.01(일)~26.06.30(화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(https://ggbaro.k)
○ 방문 및 우편: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
○ 팩스: 031-624-4581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–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–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–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–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– 고용·산재보험가입증명원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– 본인명의 통장사본
– (해당 시) 기타 추가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