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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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

사업내용

지원기관

경기도

신청 시작일

2025/01/01

신청 마감일

2026/12/31

지원 형태

현금

지원 방법

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행정복지센터
온라인 복지로 신청 - http://online.bokjiro.go.kr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
대상 거주지

경기도

소득 제한
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

기타 사항

한부모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학습재료비 :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.5만원(월) 지급
생필품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(연2회/ 설, 추석)
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: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, 수업료 실비 지원
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: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※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(국비사업)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(등록)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
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

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

지원대상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
○ 공통대상: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한부모가족 포함)

–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중인 경우, 22세 미만 자녀

지원내용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학습재료비: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.5만원(월) 지급

○ 생필품비: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(연2회/ 설, 추석)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: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, 수업료 실비 지원

○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: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

※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(국비사업)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
○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(등록)금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

○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

신청기간

23.01.01(일)~26.12.31(목)

신청방법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방문: 관할 행정복지센터
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
관련정보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관계법령

– 한부모가족지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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