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○ 공통대상: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한부모가족 포함)
–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중인 경우, 22세 미만 자녀
지원내용
○ 학습재료비: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.5만원(월) 지급
○ 생필품비: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(연2회/ 설, 추석)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: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, 수업료 실비 지원
○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: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
※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(국비사업)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○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(등록)금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
○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
신청기간
23.01.01(일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관할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– 한부모가족지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