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농업인안전보험: 만 15세 ~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○ 농기계종합보험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
※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지원내용
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관할 군청
※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–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–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