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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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
지원기관

경기도

신청 시작일

2025/12/30

신청 마감일

2026/12/29

지원 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 방법

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
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

대상 거주지

경기도

소득 제한

제한 없음

기타 사항

특이사항 없음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
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

지원대상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농업인안전보험: 만 15세 ~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
○ 농기계종합보험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

※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
지원내용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
신청기간

25.01.01(수)~26.12.31(목)

신청방법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방문: 관할 군청

※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

관련정보

​​​​​‌​​​‌​​‌​​​​‌​​‌‌‌​​​​‌‌‌‌‌​‌​​​​‌‌○ 관계법령

–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

–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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