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, 재산,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○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100% 이하(4인가구 기준 650만 원)
※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
○ 재산기준: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,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,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
○ 금융재산 기준: 1,850만원 이하(4인가구 기준, 생활준비금 포함)
※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
※ 중복혜택 불가
– 「재해구호법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「의료급여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등 다른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
지원내용
○ 생계지원: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,995천 원(4인가구 기준)
–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
○ 의료지원
–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: 300만 원 이내
– 간병비: 300만 원이내
– 항암치료비: 100만 원 이내
○ 주거지원
–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: 663천 원(3~4인)
*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
–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: 보증금 500만 원
○ 긴급통합지원 –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: 400만 원 이내
○ 교육지원 –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: 초등 128천 원, 중등 180천 원, 고등 214천 원 등
○ 그밖의 추가지원 –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: 연료비,구직활동비, 해산·장제비 등
신청기간
23.01.01(일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– 긴급복지지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