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축산농가 관할 시·군·구청
– 문의 후 방문 신청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– 축산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