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초기상담을 거쳐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종료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5년 이내)
–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
지원내용
○ 1인당 사례관리비 지원 한도 내 생활지원, 주거비, 교육, 의료, 프로그램 지원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구매 지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문의 :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(1566-2714) 및 각 시·군별 행정복지센터
관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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