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도내 1년 이상 거주, 농지(1,000㎡ 이상) 소유 혹은 임대, 실제 경작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지원내용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○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– 보행관리기 / 승용관리기 / 소형트랙터 / 동력운반차 / 고소작업차 / 전동전지가위 / 전동분무기 / 농산물작업대
○ 지원형태: 보조 50(도 15, 시 35) 자부담 50
– 보행관리기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승용관리기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소형트랙터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동력운반차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고소작업차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전동전지가위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– 전동분무기: 15만원/대 이내 보조
– 농산물작업대: 30만원/대 이내 보조
신청기간
25.01.01(수)~26.12.31(목)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– 농업기계화 촉진법